맨손으로 아파트 3층 올라 빈집 턴 ‘스파이더맨’ 40대 절도범

강정태 기자 2023. 8. 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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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아파트 3층까지 기어올라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8시13분쯤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린 빈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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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구속
맨손으로 아파트 3층까지 기어올라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의 범행모습.(경남경찰청 제공)

(김해=뉴스1) 강정태 기자 = 맨손으로 아파트 3층까지 기어올라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8시13분쯤 김해시 삼계동 한 아파트 3층까지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문이 열린 빈집에 침입한 뒤 현금과 귀금속 등 2113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인근에 세워져 있던 A씨 차량을 특정하고 차적 조회를 통해 범행 5일 뒤 김해 한 주거지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해외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다가 빚이 생겨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차례 있고, 2021년 출소한 뒤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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