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도로 건설현장서 50대 작업자 추락사…노동당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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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서 50대 근로자가 도로공사 작업 중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보령시 성주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롤러 차를 운전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차와 함께 도로 3m 아래에 있는 수로에 추락했다.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보령성주우회간도로 건설현장에 투입됐던 A씨는 롤러 차를 이용해 도로 평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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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 보령시에서 50대 근로자가 도로공사 작업 중 추락해 숨져 노동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일 대전고용노동청 보령지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7분께 보령시 성주면의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 롤러 차를 운전 중이던 근로자 A씨가 차와 함께 도로 3m 아래에 있는 수로에 추락했다.
A씨는 익산원광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지만 오후 7시 39분께 숨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에 따르면 보령성주우회간도로 건설현장에 투입됐던 A씨는 롤러 차를 이용해 도로 평탄화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다.
당시 도로에는 안전 난간 등 별도의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해당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고 작업 중지 후 현재 자세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등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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