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와 면담·통화하려면 사전예약 시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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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 예약을 거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고, 지원 범위도 피해 인정 교원에서 소송 중인 교원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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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사안으로 분쟁 발생땐
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 지원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교사와 면담하거나 통화하려면 사전 예약을 거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고, 원하는 학교에는 민원인 대기실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교권 침해 사안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교원에게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의결 없이도 소송비를 지원하고, 지원 범위도 피해 인정 교원에서 소송 중인 교원까지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청은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사 면담 또는 전화 통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에게 사전 고지 의무를 부여하고, 학교는 사전에 고지받을 권리를 제도화해 교사에게 민원이 곧바로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사가 직접 응대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챗봇을 활용해 빠르게 처리한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병행해 학교에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해 학교 출입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민원인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달 중 희망교를 대상으로 학교 내 녹음 가능 환경 구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 보호도 강화한다. 그동안 교원이 소송비 지원을 받으려면 교보위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또 교원지위법 제15조에 의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으로 인정받은 때에만 소송비 지원이 가능했다면 소송 중인 교원도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경우 수사 단계부터 교육청에서 변호인 선임비를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교보위를 두고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와 협의해 조속히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마무리하고 소송비 지원의 범위를 넓혀 가겠다”고 말했다.
이소현 기자 winni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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