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낀 항공권 구매 취소수수료 조심하세요

오서영 기자 2023. 8. 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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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 휴가철 한창인 가운데, 항공권과 관련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샀다가 소위 수수료 폭탄을 맞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오서영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정도로 사례가 많습니까?

[기자]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3% 늘었습니다.

기간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로 늘려보면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960건에 달합니다.

이 중 68%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앵커]

주로 어떤 피해가 많았나요?

[기자]

24시간 안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되는 게 대표적 사례입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 줍니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이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합니다.

또 항공사는 대부분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것만 볼 게 아니라 항공권 구매 취소·환급 규정을 잘 따져보고, 운항 정보 변경에 대비해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조언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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