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면담·전화 예약제 도입…교사 직접 대응 막겠다"(종합)

서한샘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8. 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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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대기실·챗봇 도입…아동학대 신고 교원도 소송비 지원
분쟁조정위 교육지원청 설치 검토…서이초 조사 마무리 단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교사 면담·전화 사전예약시스템과 챗봇을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사가 (민원을) 직접 대응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아동학대 등 교육활동 중 신고·고소·고발을 당한 교사도 소송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육활동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민원창구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유·초·중·고교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단순 일반 민원의 경우 챗봇을 활용한다. 챗봇으로 접수된 민원 내용은 단위학교에서 모니터링하되 모니터링 주체는 시범 운영 뒤 결정할 예정이다.

교사 면담 사전예약시스템과 챗봇은 현재 개발 단계다. 시범 도입 시기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어떤 사안에 대해 감정이 북받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예약이 쿨링다운(식히는), 숙려시간이 될 기대를 하고 있다"며 "민원의 1차적 해결자가 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초점이다. 교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별 녹음 전화기도 확대 보급한다. 챗봇으로 답변이 어려운 생활지도 등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통화할 경우 녹음이 가능한 사무실 전화기를 구축하는 것이다. 올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600개교에 녹음 가능 환경 구축, 통화연결음 설정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민원창구가 있더라도 교원 개인 전화번호가 공유될 경우 무력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 교육감은 "(개인정보에 대한) 문화와 지침만 있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 출입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민원인 대기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민원인 대기실에는 '지능형 영상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위험 상황 발생에도 대비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법적 분쟁으로부터의 교원 보호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소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심의·의결을 받고 모든 소송 절차가 마무리된 뒤에야 소송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에 조 교육감은 '교육활동보호조례'를 제정해 '교육활동으로 소송 중인 교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교육활동 침해 피해교원뿐 아니라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한 교원도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 선임비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는 별도의 교보위 개최 없이 사안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해도 소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소송 지원 관련 내용은 내년 교원안심공제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반영된다.

이밖에 조 교육감은 기존 분쟁조정 서비스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법령을 검토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함영기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지원청에 둘지 (검토 중이고) 법률·행동전문가 참여, 외부기관 위탁도 검토 중"이라며 "교원 업무 가중을 피하기 위해 교권보호위의 중재 기능을 이관하거나 사전조사를 최소화하는 등 방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아동학대 등 고소·고발로 인한 교사 직위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 교육감은 "성 비위와 연결된 아동학대는 곧바로 직위해제하되 사안이 중한지 신중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대 교권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제3의 법률분쟁에 휘말릴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본다"며 "신중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 교육감은 국회에 △교원 면책권 부여(아동학대법) △정당한 교육활동 범위 명시·학습권 침해 학생에게 학교장이 출석 정지할 수 있는 권한 부여(초·중등교육법) △정당한 교육활동 중 침해행위 발생 시 학생과 교원 즉시 분리(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령의 신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에 대한 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는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함 국장은 "현재 보고서 작성 중"이라며 "발표 시기는 보고서 정리 속도를 따라 추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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