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싸게, 한도 후하게 ‘사내 대출’ 내준 공공기관들 적발… LH·신보 ‘최다’

세종=박소정 기자 2023. 8. 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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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을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후하게 내준 공공기관이 47곳 적발됐다.

공공기관 134곳을 점검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4965건의 복리후생 항목 중 4401건(88.6%)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자금의 경우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7000만원) 초과 25건 ▲무주택 조건 미준수·국민평형 면적 초과 28건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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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결과’ 발표
공공기관 134곳 대상 총 4965건 항목 점검
11.4% 지침 안 지켜… ‘사내 대출’ 가장 多
1인당 복리후생비, 10년 전比 66만원 줄어

주택자금·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을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채 후하게 내준 공공기관이 47곳 적발됐다. 창립 기념일을 맞아 유급 휴일을 운영한 공공기관도 98곳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 지침’을 가장 많이 어긴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용보증기금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4년부터 이뤄진 이 평가는, 교육·의료비 등 14대 45개 항목의 복리후생 지침을 공공기관들이 잘 지키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종각역에서 열린 '2023 종로구 온오프 청년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상담을 받으며 복리후생 제도를 살펴보는 모습. 기사 내용과 사진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연합뉴스

공공기관 134곳을 점검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전체 4965건의 복리후생 항목 중 4401건(88.6%)이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64건(11.4%)은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

가장 많이 지키지 않은 항목은 사내 대출 관련 복리후생이었다. 총 47개 기관이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다.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에서 각각 125건, 57건이 적발됐다.

주택자금의 경우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7000만원) 초과 25건 ▲무주택 조건 미준수·국민평형 면적 초과 28건 ▲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었다. 생활안정자금도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2000만원) 초과 24건이 문제 됐다.

창립기념일 유급 휴일 운영 금지 항목도 98개 기관이 지키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점검됐다. 이 밖에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 등 항목을 준수하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한 기관은 LH와 신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2건씩 적발됐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 현황 점검 결과, 올해 모든 기관들이 준수한 것으로 나타난 항목들. /기획재정부 제공

반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모든 항목을 전부 준수한 기관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남부발전, 한국소비자원 등 4곳이었다.

한편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지난 10년간 26% 감축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를 적용하기 전인 2013년엔 1인당 332만원에 달하는 복리후생 혜택을 누렸으나, 그 규모는 ▲2014년 254만원 ▲2018년 211만원 ▲2020년 190만원 ▲지난해 188만원 등으로 점차 감소세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공시하고, 추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혁신 계획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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