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가르치는 특수교사 교권 보호 대책도 절실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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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증언이 계속 쏟아진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1일 제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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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가르치는 특수교사 교권 침해도 심각하다는 증언이 계속 쏟아진다.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고소당한 특수교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법원에 1일 제출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부모가 교사와 다른 학생 모르게 교실 수업 내용을 무단 녹음해 신고한 것”이라고 했다. “몰래 녹음이 허용되는 교실이라면, 모든 행동을 감시당한다는 불안감이 커져 학생·학부모·교원 간의 신뢰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재판 중인 그 사건 진상은 추후 밝혀지겠지만, 특수교사 교권 보호도 절실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넘친다. 어느 여교사는 자폐·발달장애 학생의 반복적 폭력뿐 아니라,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도 시달리다 학부모와 상담했으나, 되레 “아이를 모함했다”며 무고죄 고소를 여러 차례 당했다고 한다. 또 다른 교사는 “장애 남학생이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거나 교실에서 소변을 보고, 다른 학생과 교사를 폭행해도 자칫 ‘장애인 학대’라며 고소당할 수 있어서 몸을 사리게 된다”고 했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위원장도 “‘내가 잠재적 아동학대범인가’라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8월 중에 발표할 교권 보호 종합대책에 특수교사를 위한 매뉴얼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분명한 방안이어야 한다. 현행법이 특수교사 1명당 학생 4명을 맡게 했어도, 실제론 훨씬 더 많은 학생을 담당하는 현실의 개선책 등도 포함돼야 할 것임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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