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에서 562억 규모 PF 대출 횡령사고…금감원 현장검사
경남은행에서 560억 규모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검사에 나섰다. 검찰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 부장 이모씨(50)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경남은행에서 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고 긴급 현장검사를 벌인 결과 이씨가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경남은행은 지난 6월 이씨의 다른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했다. 이후 금감원 지도에 따라 자체 감사를 벌인 경남은행은 이씨의 PF 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 횡령 혐의를 인지하고 지난달 20일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이씨의 횡령·유용 혐의 484억원을 추가로 확인했다.
금감원 조사·점검 결과 이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5년간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견된 이후 은행권의 순환근무제와 명령휴가제 강화를 요구했지만, 경남은행에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에 다르면 이씨는 2016년 8월~2017년 10월 부실화된 PF 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 원리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임의 이체해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이후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에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를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자금을 가족 법인 계좌로 이체해 326억원을 가로챘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이씨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현재 서울에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횡령 사고가 이씨 개인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창원에 있는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PF 자금 관리 실태에 대해 긴급 점검하도록 지도했다.
경남은행은 A씨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이날 오전부터 이씨와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 및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예금보험공사의 수사의뢰와 경남은행의 고소를 접수한 뒤 이날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남은행은 “고객과 지역민들께는 조금의 피해도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며 횡령 자금에 대해서도 동원 가능한 수단을 통해 최대한 회수해 은행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직원을 포함해 관련인에 대한 부동산 및 예금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고 밝혔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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