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통감, 부하 선처를…"故 채 상병 관련, 해병 사단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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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 소재 1사단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채 상병 사고와 관련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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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채수근 해병 상병이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도중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이 사실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임 사단장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 소재 1사단을 방문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중장)에 채 상병 사고와 관련 "사단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알려진 임 사단장의 당시 발언은 "책임을 통감한다"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 등이다.
이는 채 상병의 사고와 관련한 지휘계통상의 책임을 모두 본인이 지겠다는 사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해병대 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달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다. 채 상병을 비롯한 해병대원이 기초적 안전장비인 구명조끼 미착용 상태로 구조 작전에 들어간 것이 밝혀지면서 여론에 파문이 일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군대에 가있는 아들 놈 생각이 겹쳐져서인지 며칠 내내 마음이 참으로 무거웠다" "일어나선 도저히 안될 일이었고 수 많은 국민들에게도 트라우마를 심하게 남겼다"는 메시지를 올리는 등 정부 내에서도 군 안전 의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해병대 측은 이르면 이번 주 이번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으로 이첩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병대는 지난달 31일 채 상병 사고 관련 자체 조사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려 했지만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국방부의 법무 검토 의견을 반영해 따라 해당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 사건과 성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의 수사·재판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맡게 됐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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