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라면, 언제까지 먹을 수 있나

팽동현 2023. 8.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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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의 소비기한 기준이 처음 제시됐다.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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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라면의 소비기한 기준이 처음 제시됐다. 최장 6개월이었던 유통기한보다 3개월가량 늘어나, 제품에 따라선 제조일로부터 9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도 안전하게 섭취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면 등 유탕면과 조림류를 포함한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에 대해 처음으로 소비기한 참고값을 설정해 2일 공개했다. 이를 포함해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지난 1월 발표에 이어 추가로 제시됐다.

기존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라면,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섭취했을 때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 소비기한 참고값은 식약처가 식품별로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정한 잠정 소비기한이다. 식품업체 등 영업자는 제품의 특성·포장방법·유통환경 등을 고려,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품목을 택해 해당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이번에 처음 마련된 소비기한 참고값은 △유탕면(8종) 104~291일 △조림류(7종) 4~21일 △절임식품(5종) 5~13일 △자연치즈(2종) 34~46일 △조미김 207일 △과·채가공품(6종) 7~10일 △두류가공품(3종) 19일 △기타 수산물가공품(3종) 46일 △식육함유가공품(5종) 4~6일 △양념육(5종) 4~13일 △생햄(4종) 69~140일 △어육소시지(2종) 112~180일 △발효소시지 210일 △혼합소시지 355일 △유바(2종) 174~273일 △액상차 8일 △천연향신료(2종) 31~42일 등이다.

이 가운데 어육소시지는 기존 유통기한(90일)에 비해 소비기한(112~180일)이 최장 2배가 되고, 유바(90~150일→174~273일)나 자연치즈(30일→ 34~46일) 등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난다. 육류 가공품 유형은 유통기한 대비 소비기한이 대체로 15%가량 늘어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자체 실험이 어려운 업체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식품공전에 있는 200여개 식품유형에 대한 소비기한 설정실험 결과를 순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주로 예상 소비기한이 6개월 이하 제품들에 대한 참고값을 제공했고, 올해부터는 토마토케찹·조미김·참기름·들기름 등 소비기한 6개월 이상 식품에 대한 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기한 표시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소비기한 설정 실험이 진행 중인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유형별 제품의 특성, 소비기한 참고값 등을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팽동현기자 dhp@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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