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분쟁조정위 설치 조례 제정…화해 위한 법적 근간 마련"

이호승 기자 남해인 기자 2023. 8. 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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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챗봇, 교사 면담, 전화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위에 대해 "현재 학교 내 분쟁조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교권보호위는 조정·합의 과정에 필요한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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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면담 사전예약제, 감정 추스르는 시간 줄 것"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제3의 법률 분쟁 일으킬 것"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일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추진 방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8.2/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남해인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교원과 학부모 등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챗봇, 교사 면담, 전화 사전예약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위에 대해 "현재 학교 내 분쟁조정은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교권보호위는 조정·합의 과정에 필요한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분쟁 조정이 이뤄지지 못한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법령 검토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분쟁조정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다. 법제화까지 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법률 분쟁은 무익한 소모적 분쟁이다. 화해적 해결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전 민원예약시스템과 챗봇으로 반복되는 민원을 막을 수 있는가.

▶악성 민원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어떤 사안에 대해 감정이 북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사전 예약 시스템이 감정을 추스르거나, 숙려할 시간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사전예약을 하더라도 결국 민원을 교사들이 떠안게 되지 않는가.

▶민원의 1차적 해결자가 교사가 아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후 행정시스템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학생부 기재 문제는 또 다른 분쟁이 벌어질 것이 불 보듯 명확하다. 제3의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본다.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사 사이에서는 분쟁조정위 설치가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을 경우 감당해야 하는 또 하나의 절차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교권보호위도 중재, 처분 기능이 있다. 분쟁조정위가 설치된다면 중재 기능은 분쟁조정위로 이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이것 때문에 추가적인 일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권상담 창구 등으로 피해 교원을 지원할 방법이 있는가.

▶이미 교육청 차원의 상담 시스템이 있다. 필요하다면 확대하거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실용화하겠다.

-사전예약시스템으로 1차 민원을 분류하는 것은 누가 하게 되는가. 내년에 확대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

▶(함영기 국장) 1차 분류의 주체는 3~4개월 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 희망 학교에 시행할 계획이며, 면담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대로 요일, 시간을 학부모들이 신청하면 관리자가 지정해 승인하고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 등의 예약 없는 학교 방문 등에 대해서는) 학교라는 공간을 보호하기 위해 건조물침입죄, 무단침입 등 일반 형사적인 처벌 권한이 법적으로 명문화돼야 한다. 아동학대처벌법의 정비, 학교 안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형사적 조치, 학생을 치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본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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