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대기업 역차별’ 시정 급하다[포럼]

2023. 8. 2.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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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기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인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저율 과세구간 확대' 조치가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제 개편의 동력이 급격히 소멸하고, 정부는 굳이 상속세를 개편할 이유가 없어지며, 최고세율 6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기업 역차별만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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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부는 지난달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여기엔 기업승계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대책인 ‘가업승계 목적 증여세 저율 과세구간 확대’ 조치가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저율 과세(10%) 구간이 현재 6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확대된다.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10% 정도의 증여세만 내면 되므로 과거에 비하면 골칫덩어리였던 상속 문제가 상당히 해소된다.

지난해 기준 중소기업 대표 63.5%가 60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자산이 묶여 있어 자본 효율성이 점점 악화해 왔다. 자산이 고령층에서 소비와 소득 재창출 능력이 왕성한 젊은층으로 원활히 이동해야 경제에 활력이 생기고 장기적 계획 아래 과감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다.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전증여가 활성화돼 중소기업 경영권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이다. 환영한다.

다만, 올해 경기 둔화로 인한 세수 부족이 심각하다. 상반기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9조7000억 원 감소했고, 이 세제개편이 시행되면 세수는 5년간 3조 원 줄게 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세 규모가 무려 89조 원에 이른다. 그런데도 결단을 내린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고심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의외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면 좋겠다. 한국의 뿌리 깊은 고질병인 대기업 역차별정책 말이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이란 3년간 평균 매출액이 400억∼150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총액이 5000억 원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2020년 말 기준 중소기업 수는 728만6023개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했으며, 매출액은 2673조3019억 원이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고작 3억6700만 원 정도다. 증여세 저율 과세 구간 300억 원에 턱없이 못 미쳐, 개인기업은 거의 100%, 법인기업도 상당수가 사전 증여를 통해 상속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상속세제 개편의 동력이 급격히 소멸하고, 정부는 굳이 상속세를 개편할 이유가 없어지며, 최고세율 6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기업 역차별만 무한정 계속될 수 있다. 이번 세제개편은 ‘큰 기업은 정부가 몰수할 계획이므로,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으로 기업을 키우지 말라’는 명확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대기업이 될 싹을 아예 잘라버리는 독약이 된다. 오늘날 국가의 부는 세계 시장 선점에서 나온다. 이래서야 어떻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대기업이 되고, 어떻게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나. 대기업 홀대는 한국을 글로벌 장에선 존재감 없는 나라로 만들고 말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도 부자 감세라면서 반대한다고 한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대기업에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오히려 중소기업에 비해 역차별만 도드라지는데 무슨 부자 감세 정책인가. 김병욱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국회의원 24명이 ‘민주당, 글로벌 대기업을 돕다’라는 주제로 일련의 국회 정책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 차제에 글로벌 대기업을 돕기 위해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고 주식을 매도할 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자본이득세로 전환하는 담대한 정책을 민주당이 추진해 달라.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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