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野의원 ‘뻘짓’ 발언 인권침해 아니다”...서해피격 유족 진정 각하

양지호 기자 2023. 8. 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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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서해 공무원 관련 野 국감 발언
인권위 “피해자 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북한군에 의해 2020년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유족이 주철현,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이 각하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왼쪽) 씨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1명에 대한 추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2일 인권위에 따르면 피살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제기한 진정은 지난 5월23일 각하 결정됐다. 앞서 유족 측은 주 의원이 지난해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이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근무시간 중 도망쳐 나와 딴 데서 뻘짓거리하다가 사고당해 죽은 것도 똑같이 공상 처리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발언한 것, 기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람 한 분이 북한의 군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 발언이 부적절하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피살 공무원의 유가족은 당시 “절대 묵인할 수 없는 인격 모독과 명예 살인”이라며 “인권위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속한 결론을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두 민주당 의원 발언으로 고인이나 유족의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먼저 주 의원의 ‘뻘짓거리’ 발언 관련해서는 “‘뻘짓거리’라는 단어의 대상이 고인이 아니라고 (주 의원이) 진술했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 연관성이 입증돼야 해양수산부장(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한 규정인데, 입증 없이 졸속 처리한 사실을 지적한 것일 뿐 고인을 비하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주 의원의 발언은 2022년 9월 22일 이씨의 장례를 해양수산부장(葬)으로 치른 게 적절하냐는 공방 중에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씨의 직무 수행 중 사건이 발생한 만큼 ‘공무 중 사망’을 인정해야 한다고 했고, 민주당은 이씨가 배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근무지를 이탈해 생긴 사건이라며 공상(公傷) 인정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발언 직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방금 뻘짓거리 발언은 정정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고인이 뻘짓거리를 했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근무 중 이탈해서 다른 짓 하다가 사고 당하는 경우는 공무 수행 중 사고가 아니지 않으냐”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스1

인권위는 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 의원이) 국민을 비참하게 살해한 북한에 대한 비난 및 비판이었고, ‘최고 존엄’이라는 표현은 일종의 조롱과 야유의 표현이었다고 진술했다”며 명예 훼손이 아니라고 봤다. 유족은 ‘고인의 죽음 후 최고 존엄이 사과했는데 왜 문제를 삼느냐는 의미’라며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했는데, 기 의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고(故) 이 씨는 2020년 9월 21일 실종됐고 다음날인 22일 북측의 총격으로 피살됐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등은 당시 문 정부가 이씨를 ‘자진 월북’으로 몰아간 핵심 동기로, 피살 3시간 만에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남북화해 및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화상 연설을 하는 데에 대한 비판 여론을 피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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