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 ‘공습 경보’ 놀라지 마세요”…6년 만에 전국 민방위 훈련

박다해 2023. 8. 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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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오후 2시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되지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오후 2시~2시15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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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차량 운행·행인 통행 제한
집중호우 재난지역은 훈련 제외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민방공 대피훈련이 실시된 2006년 10월16일 오후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서 차량통행이 통제되고 있다. 김정효 선임기자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6년 만에 실시된다. 다만 집중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적의 공습 시 국민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민방위 훈련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인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2시)-경계 경보발령(2시15분)-경보해제(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신속하게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현재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인근 민방위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대피한 국민들은 민방위 대피소에서 한국방송(KBS) 제1라디오 생방송을 통해 전파되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과 훈련 실황을 청취해야 한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전국 주요 도로 중 일부 구간 차량 이동이 통제되는데, 해당 구간을 운행 중인 운전자는 차량을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뒤 차내에서 훈련상황을 라디오 등을 통해 들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지방자치단체 누리집 등을 통해 사전 안내되며, 운전자는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 내비, 티맵에서 훈련 구간을 우회하는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오후 2시15분에 ‘훈련 경계경보’가 발령되면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다. 오후 2시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운행되지만,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된 15분간(오후 2시~2시15분)은 지하철에서 하차해도 역 외부로 이동할 수 없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다문화가정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리랑국제방송(Arirang TV)을 통해 영어로 훈련을 안내하고, 다국어(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러시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스페인어 등)로 번역된 훈련 안내서를 공항·출입국관리소, 출입국외국인청, 호텔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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