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청약 과열 아파트 불법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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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분양사무소 인근의 불법 전매와 이른바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 무자격자 중개 알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이 과열하고 불법 행위가 늘면서 거래 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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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최근 청약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도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시·군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분양사무소 인근의 불법 전매와 이른바 '떴다방' 등의 무등록 중개, 무자격자 중개 알선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도내 신축 아파트에서 청약 경쟁이 과열하고 불법 행위가 늘면서 거래 질서가 문란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불법 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무주택 실수요자 보호 및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택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형사 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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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최명국 기자 psy1407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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