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불안에 LH '계약금 환불' 나서…"보강 완료후 계약"
"계약 임박해 즉각 임시조치, 다른 단지는 여유있어"
계약·입주 이미 마친 단지들도 '계약해지' 요구 봇물
"중대한 하자 있는 경우 계약 해지…내부 법률검토"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정부가 '철근 누락' 공공주택 15개 단지를 공개한 뒤 입주 예정자들의 공분이 커지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납 계약금 환불' 및 '계약일정 연기' 등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계약을 앞둔 단지들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 및 입주를 마친 단지들에서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입주자들의 '계약 해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에 LH는 '중대한 하자'가 인정될 경우 계약 해지가 결정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2일 LH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LH는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파주운정 A34) 입주자 설명회를 열고 추가 계약 잠정 연기 및 계약금 선납자에 대한 환불을 공지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해 8월 이미 입주가 이뤄졌지만 미계약분을 다시 공급해 추가 입주 예정자 606명이 2일부터 계약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계약을 잠정 연기하고, 이중 252명의 예비입주자가 선납한 계약금 총 2억8700만원을 일단 모두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파주의 경우 오늘부터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었지만 계약일 전에 미리 계약금을 낸 분들이 있어 이를 환불해 드리는 것"이라며 "일단은 계약을 연기하고 보강을 마친 후에 다시 계약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이례적인 환불 조치에 대해 LH 측은 "이들 중 계약 의사가 없어진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계약일정이 밀린 채 계약금만 (LH가) 계속 갖고 있게 되면 그에 대한 이자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며 "계약 시작 전까지 다시 돌려드리고 계약일정이 시작되면 다시 납부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파주 초롱꽃마을3단지는 아직 최종적 법률 행위인 계약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납 계약금을 돌려받은 입주자들이 추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위약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 LH의 설명이다.
다만 다른 단지의 경우 아직 계약 연기 및 환불 공지는 올라오지 않고 있다. LH 관계자는 "파주의 경우 계약이 너무 임박한 상태이기에 일단 즉각 임시조치를 시행한 것"이라며 "계약기간이 아직 여유로워 그 안에 보수가 끝날 수 있는 단지들은 굳이 연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 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마친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들 사이에서도 정부 발표 이후 안전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국민임대 입주예정자 A씨는 "국민임대는 최근 계약한 이력이 있으면 다른 국민임대를 지원할 때 3년간 감점 불이익이 있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 취소를 하면 위약금도 나온다"며 "철근 없는 순살 아파트라서 취소하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불이익 없이 취소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철근순살을 입주자가 원한 것도 아니고 뒤늦게 수리해도 처음부터 정상적으로 지은 것과 동일 수준이 되지는 못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LH는 계약을 이미 마친 입주자들의 계약 해지 인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이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이든 공공분양이든 법률상 그리고 계약서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고 위약금을 LH가 배상하게 된다"면서도 "다만 이번 건이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LH는 부실이 확인된 입주단지들을 상대로 일일이 설명회를 열어 보강 일정을 안내하고 정밀안전진단을 공지하는 등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까지 LH는 입주 완료 5개 단지 중 4개 단지에 대해 입주자 설명회를 모두 완료했고, 마지막 남양주별내 A25 단지에 대한 설명회도 8월 중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주자 및 입주 예정자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을 호소하며 전면 재시공, 혹은 그에 준하는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에서는 집단 소송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하루 빨리 보강 조치를 마치고 정밀안전점검을 진행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무량판을 적용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 해당하고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부분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보강 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안전 확보에 한 치의 우려도 남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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