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상수도 요금 감면 12월까지 연장

안성수 기자 2023. 8. 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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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이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예정됐던 지방상수도 요금 10%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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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감면 혜택…수용가 1만469가구 혜택
충북 보은군 상하수도사업소 *재판매 및 DB 금지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이 군민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지방상수도 요금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2일 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예정됐던 지방상수도 요금 10% 감면 혜택이 연말까지 연장된다.

감면 조치로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는 전체 수용가 1만469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군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된 고지서를 발부한다.

군은 상수도 사업 현실화를 위해 2019년부터 매년 상수도 요금 10% 인상을 결정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인상분 만큼 요금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19가 퍼진 지난 2020년에는 3개월, 2022년에는 6개월 감면을 시행했다.

감면 기간 중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혜택을 종료한다.

상수도 요금은 주거생활을 하지 않더라도 10㎡미만의 소매점, 수예점, 문구사 등 소규모 가게는 가정용 업종을 적용한다.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15㎥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 사용량을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안문규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보은군 지방상수도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지만, 고물가로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침제된 지역 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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