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47개 공공기관 사내대출 규정 위반…‘저금리·대출한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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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는 등 사내대출 관련 정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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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시중금리보다 낮게 특혜 대출을 해주는 등 사내대출 관련 정부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47곳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용 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올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무사 등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14대 분야 45개 항목을 점검했는데, 점검 대상은 경영 평가 대상인 공기업 34개, 준정부기관 96개, 복리후생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KIC) 등 134개 공공기관입니다.
점검 결과, 사내대출 관련 규정 위반은 47개 기관에서 총 182건이 확인됐습니다.
주택자금 대출 관련 위반은 45개 기관 125건,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은 34개 기관 57건입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산업은행·한국부동산원 등 21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해 주택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공기관 사내대출 금리는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은행 가계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18개 기관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에 명시된 대출한도(7천만 원)를 넘겨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한국가스공사·한국도로공사 등 16개 기관은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자금 대출을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거래소 등 27개 기관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준수하지 않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24개 기관은 시중금리보다 낮게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7개 기관은 2천만 원인 한도를 초과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온 공공기관은 98개였습니다.
체육행사를 근무 시간에 치르거나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지 않게 운영해온 기관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 후생비 규모는 188만 원으로 2013년 332만 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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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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