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금 지급

오아영 2023. 8. 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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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구]경상북도가 야생동물 때문에 다친 도민들에게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경북도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주소지 시군 담당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허가받은 포획 활동이나 동물 찻길사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통해 다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5억 3천여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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