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야생동물 인명 피해 보상금 지급
오아영 2023. 8. 2. 11:24
[KBS 대구]경상북도가 야생동물 때문에 다친 도민들에게 치료비를 최대 100만 원 지급합니다.
경북도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고, 주소지 시군 담당 부서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허가받은 포획 활동이나 동물 찻길사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을 통해 다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5억 3천여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됐습니다.
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경찰, 60대 연행하며 헤드록”…피해자는 뇌 손상
- 갑자기 뒤통수로 세제통이 ‘퍽’…하루 3번 일어나는 ‘무차별 폭행’
- “전문가 현지 상주 안돼”…우리측 요청 얼마나 수용됐나?
- 주택담보대출 석달 만에 14조 증가…‘엇박자’ 규제 완화로 불 붙은 가계부채
- 서이초 교사 측 “‘연필사건’ 학부모 직업은 경찰…두차례 통화”
- 잼버리 경찰차도, 살수차도 “구해줘요”…뻘밭 참사날 뻔
- 수학여행 위해 버스 개조?…초등 여행 ‘줄취소’ 우려
- 어업인들 ‘보상’ 원하는데…정부 “검사 강화” 되풀이
- “성능은 비슷 가격은 2배”…자동차 선팅필름 ‘TSER’ 확인해야
- 남자친구 살해한 미국 10대…눈물로 호소했지만 ‘종신형’ [현장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