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검찰,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재청구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비회기였습니다. 두 번째 영장 청구에 대해서 두 의원 꼼수 영장 청구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저도 어제 속보 전하면서 다소 놀랐거든요.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회기 중에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한 건데. 검찰이 이렇게 비회기 중 시기를 선택한 건 어떻게 보세요?
[최진봉]
일단 출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비회기 때는 투표하고 이럴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한번 기각이 되고 나서 똑같은 영장, 거의 변화가 없다고 그래요, 영장 내용 자체가. 그래서 아마 비회기를 선택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도록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저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것은 만약에 회기 중이라 하더라도 저는 받으러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분들이 민주당 지금 소속은 아니에요. 다 무소속이신데. 그래도 사안 자체가 민주당과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투표를 하거나 표결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거든요, 포기했다고 보니까. 그렇다면 실질심사를 받으러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고 보거든요.
회기 중에 했다 하더라도 이걸 빌미로 해서 지난 번에 다 포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소속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동의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찬성표를 부결이라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비난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기 중에 했더라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을 거다. 언젠가는 한번 해야 될 일이니까 저는 두 분이 영장실질심사 받는 거 당당하게 가셔서 심사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미 국회에서 표결을 한 건데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이런 행태는 삼권분립에 어긋난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김병민]
그런데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한 거 아닌가요? 불체포특권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비회기 기간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면 될 일이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 입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청구한 검찰의 수사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맹비난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국회의 불체포특권이 아닌 상태에서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서 만약 영장이 기각되게 되면야당 탄압을 위해서 검찰이 앞장섰다고 하는 굉장히 커다란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정반대로 만약에 여기 영장이 발부되게 된다면 그동안 이런 엄청난 문제를 저질렀던 걸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특권으로 맞아세웠다는 비난을 결국 민주당과 국회의원들이 갖게 되겠죠. 여기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심사 과정들을 지켜보면 될 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 앞에 특권 내려놓겠다고 약속한 민주당 의원들은 여기에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야당 탄압을 늘 비판해 오던 민주당인데 이번에 영장 재청구에 대해서 김한규 원내대변인이 그분들 우리 당 아니다, 이렇게 선을 확 그었습니다. 이건 어떤 맥락일까요?
[최진봉]
말씀하신 대로 사실인 거죠. 민주당 출신 아니죠. 그런데 사안 자체가 민주당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기는 어려워요. 다만 그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굳이 검찰이 왜 구속을 시키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불구속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어디로 도망을 가겠어요. 증거도 거의 다 확증된 것 같고. 이정근 녹취록도 갖고 있잖아요.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고 도주의 가능성도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검찰이 이렇게까지 현역 국회의원들을 구속시켜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 어차피 재판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구속을 하려고 하는 부분을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민주당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심각하다고 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아직은 재판이 시작도 안 하고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구속이 되면 또 그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려는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 이런 비판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영장심사가 곧 있으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할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또 이재명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전망들이 분분한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초겨울 위기설, 또 10월도 아니고 연말도 아니고 초겨울 위기설, 이걸 전망을 했거든요. 이건 근거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김병민]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선거할 때만 해도 친명계의 핵심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또 생각해 보면 정청래 의원이 언제부터 친명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치는 생물이라 언제나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의 현재 사법리스크로 과연 내년 총선을 다 치를 수 있겠는가 하는 위기감들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구속영장 청구에 관한 여부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위기설과 다 맞닿아 있을 건데. 중간에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이화영 부지사의 입,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재판에서 정말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는지 등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모든 위기설들에 대한 걸정들이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략하게 끝으로 정청래 최고위원 발언을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근거는 있더라고요. 임기가 딱 8개월 남는 시점부터는 중앙위에서 당대표를 뽑을 수 있기 때문에 12월 28일 정도가 되면 그때 이재명 대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 이런 근거를 들이댔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정청래 최고위원의 말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석하냐먼 비명계는 이런 쪽에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 수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위기가 온다는 개념보다는 비명계가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공천이 그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에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를 잘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는데요.
그래서 정청래 최고위원이 얘기한 게 이재멍 대표가 그러면 물러나거나 아니면 비대위로 가거나 이럴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보지 않고요. 비명계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흔들려는 세력들이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반발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흔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 뭉쳐야 된다, 이런 의도로 얘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위기설이 너무 자주 오니까, 시기도 다르고요. 이게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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