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 설치 의무화...대단지엔 빗물 담는 연못 조성

김휘원 기자 2023. 8. 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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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물막이판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앞으로 새 아파트를 지을 땐 지하 주차장 등 지하공간 입구에 물막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물막이판 설치계획을 검토하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위원회가 침수 가능성 전혀 없다고 판단하면 예외적으로 설치 제외가 가능하다.

정부에 관련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행법상 물막이판은 방재지구 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시는 국토부에 앞으로 지역 상관 없이 모든 곳에 의무 설치하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침수 전적이 있는 공동주택 중 희망 단지에 대한 물막이판 설치를 다음달까지 완료한다. 시는 물막이판 설치 비용의 최대 50%(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시는 경사지나 대규모 아파트단지 안에 빗물을 저장하는 연못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평소엔 일반 연못처럼 조경 역할을 하다가, 집중호우가 오면 소규모로 빗물 저장이 가능한 시설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중호우가 내릴 때에는 빗물이 순식간에 지하공간으로 유입돼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침수예방 시설물 설치에 노력 중”이라며 “지하주차장 입구 물막이판 설치뿐만 아니라 소중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시설 확보 및 설치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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