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경남은행, PF 대출 직원이 562억 횡령…금감원, 검사반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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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통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의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보고받고 다음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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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본 내부통제 미작동…관련 임직원도 조치"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금융감독원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횡령사고와 관련한 현장검사를 통해 562억원에 달하는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의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의 횡령 혐의를 보고받고 다음날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경남은행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이를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직원에 대해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금감원 측은 "현장검사 진행 결과 지난 1일 기준 해당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A씨(50)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하며 총 562억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먼저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 부실화된 169억원 상당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중 29억1000만원은 상환처리해 실제 미상환 피해액은 48억8000만원으로 추정된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도 있다.
금감원은 "A씨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며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서울 소재)에 검사반을 투입하여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 중이다. A씨가 관리하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 측은 "사고자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하여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라며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창원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 중"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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