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강행에 민주 ‘방통위법 위반’ 카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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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을 근거로 한 '결격 사유'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위원을 맡은 사람에게 3년이라는 공백기를 둔 것인데, 인수위 소속이던 고문을 인수위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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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을 저지하기 위해 법률을 근거로 한 ‘결격 사유’ 공세를 펼칠 방침이다. 이명박(MB) 정부에서의 ‘방송장악’ 시도나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 외에도 이 후보가 지난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문으로 지낸 경력이 있어 방통위원장직을 맡을 수 없다는 논리를 꺼내든 것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인수위 특별고문’과 후보 지명 전까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을 지낸 경력을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없는 ‘법적 결격 사유’로 보고 있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이 근거다. 방통위법 제10조는 대통령직인수위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상’이 지나야 방통위원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당선인 특별고문을 맡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인수위원을 지내진 않았지만, 넓은 의미에서 고문은 인수위원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수위원을 맡은 사람에게 3년이라는 공백기를 둔 것인데, 인수위 소속이던 고문을 인수위원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후보자 임명이 방통위법 제1조인 ‘법률의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 후보자가 방통위의 ‘방송의 자유’와 ‘독립적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특보를 맡고 있는 이 후보자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야 할 방통위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적이라는 주장이다.
방통위법 1조는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 과방위원은 “법률의 목적에 ‘방송의 자유’와 ‘독립적 운영’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다”라며 “이 목적에 따라 대통령 측근은 방통위원장을 맡아선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세진·양근혁 기자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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