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다자녀 가정 혜택 기준 ‘2자녀’로 완화
최진석 2023. 8. 2. 11:21
[KBS 창원]김해시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정 우대 혜택 기준을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합니다.
김해시는 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부터 18살 이하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가정은 김해천문대와 오토캠핑장 등 공공시설 58곳의 입장료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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