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사고, 검찰 압수수색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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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62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의 77억9000만 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보고받았다.
이후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이씨는 PF시행사의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2차례 이체해 326억 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외에 전 은행권에도 PF자금실태 긴급점검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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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에서 562억 원 규모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사건 이후 금감원은 전 은행권 PF자금실태 긴급점검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경남은행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한 결과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PF대출 횡령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모(50) 씨가 총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으로부터 이씨의 77억9000만 원 규모의 PF대출 상환자금 횡령 혐의를 보고받았다. 이후 21일 긴급현장점검에 착수했고 지난 1일 이씨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 원을 추가확인했다.
이씨는 2007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남은행 서울 투자금융부서에서 부동산 PF 업무를 담당했다. 첫 사건은 2016년 8월에 일어났다. 이씨는 2017년 10월까지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본인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 원을 횡령했다.
이후 2021년 7월과 지난해 7월 이씨는 PF시행사의 자금인출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2차례 이체해 326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 원을 상환처리 하지 않고 이씨가 담당하던 또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이씨 개인의 일탈 이외에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경남 창원시 경남은행 본점에도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내부통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을 지키지 않았고,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이외에 전 은행권에도 PF자금실태 긴급점검을 진행 중이다. 점검 후에는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후속 검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검찰도 이 사건에 관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2일 오전 경남은행 부동산투자금융부장 이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경남은행 투자금융부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하겠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겠다.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며 “금감원이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했던 만큼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게도 단호하고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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