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188만원···11.4% 지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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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항목이 4401건으로 8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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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5건 중 564건 '혁신 지침' 맞지 않게 운영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항목이 4401건으로 88.6%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전히 개선 필요가 있는 항목도 564건으로 11.4%에 달해 기관당 평균 4.2개 수준이었다. 1인당 복리후생비 규모는 2014년 대비 66만 원(26%)가 축소돼 188만 원이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자율점검 방식이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13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료비와 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 점검까지 실시했다. 점검 결과 6월말 기준 전체 복리후생 제도 4965건 중 4401건(88.6%)이 지침 등을 준수하고 있었지만, 564건(11.4%)은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항목별로 보면 주택자금 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 관련 개선 필요성이 있는 곳이 47개 기관 182건이었다.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 7000만 원 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4개 기관 57건이 적발됐다.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 2000만 원 초과가 24건이었다. 이밖에도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체육행사 근무 시간 내 운영 금지, 휴직 사유와 기간을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전 기관이 모두 준수한 항목은 9개였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동일 복리후생 항목에 예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중복 지출 △예산으로 공상퇴직 및 순직직원의 자녀에 대해 학자금·장학금 등 지원 △다른 학자금 지원과 중복 학자금 지급 금지 △성형비용·보약제 비용 등 과도한 의료비 지원 △생활안정자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융자 형식으로만 지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시 적정 규모 산정 △고용보험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 등이 해당항목이었다.
한편 1인당 복리후생비는 지난해 기준 188만 원으로 나타났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2013년 332만 원에서 △2014년(254만 원) △2016년(256만 원) △2018년(211만 원) △2020년(190만 원)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는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추가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세종=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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