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 막을 부실공사 방지법 국회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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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대대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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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철근 빠진 아파트'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사의 안전 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부실공사 방지법이 다수 발의됐지만, 대대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었다.
특히 여야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잇달아 발의한 관련 법안들의 논의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건설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광주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건설사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동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설업 등록 결격사유에 사망사고 발생 이력을 반영해 10년 이내 건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토위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후 계류 중이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발의 1년이 넘도록 소위에 발이 묶여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리자의 시공관리·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근원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 역시 2020년 9월 발의된 이후 3년간 논의가 멈춰 있다.
지난해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제정안 처리에 힘이 실렸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 상황에서 현장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통과가 미뤄졌다.
국토위 관계자는 "이번에 '철근 누락 아파트'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국토위에서 관련 법안을 우선적으로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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