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내년부터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 '돌봄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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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돌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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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는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행복한 가족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부터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월 30만원씩의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경남도는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지원을 돌봄 노동가치로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만 2세(24개월 이상∼36개월 미만) 손자녀를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1년간 지원한다.
1일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일 경우 손자 돌봄시간으로 인정한다.
만 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영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손자녀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돌봄 수당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개정과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b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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