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562억원 횡령 사고 발생…직원, PF대출 상환자금 빼돌려

김유진 기자 2023. 8.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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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한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562억원 규모의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6월 21일 자체 감사를 통해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가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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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긴급 현장검사 착수
BNK경남은행 본점 전경./경남은행 제공

경남은행에서 한 직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방식으로 562억원 규모의 횡령·유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 6월 21일 자체 감사를 통해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가 PF대출 상환자금 77억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하고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즉시 자체 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한 뒤 지난달 21일 긴급 현장점검을 착수한 결과 이 직원의 횡령·유용사고 혐의 484억원을 추가 확인했다.

A씨는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가 있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A씨는 이미 부실화된 169억원 규모 PF대출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2018년 2월 A씨가 횡령금 중 29억1000만원을 상환처리해 미회수 금액은 48억8000만원이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2년 7월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횡령했다. 작년 5월에는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사고자가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A씨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건물.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금융사고가 A씨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창원 소재)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A씨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했다”라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본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남은행은 횡령 혐의와 관련하여 사고자를 검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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