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소비자 피해 1.7배↑‥"여행사 낄 땐 취소수수료 유의"

신지영 shinji@mbc.co.kr 2023. 8. 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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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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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시작에 붐비는 인천공항 [사진 제공: 연합뉴스]

주말·공휴일 등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추석을 맞아 온라인 항공권 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05건보다 173.4% 증가했습니다.

또,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천960건이며 이 가운데 67.7%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주지만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대부분 출발일까지 남은 일수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지만,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부과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공정위는 지난해 항공권 발권 실적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econo/article/6510133_3614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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