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경남은행 500억대 횡령…금감원 현장검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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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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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은행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금감원, 검사반 대커 투입…내부통제 실태 점검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 직무 미분리, 중요 사항 점검 미흡"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 직원이 562억원을 횡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 6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즉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파악하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달 1일까지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의 횡령·유용사고가 484억원이 더 있는 것으로 추가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부동산PF 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자신의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 9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2월에는 횡령금 77억 9천만원 중 29억 1천만원을 상환처리했지만 48억 8천만원은 미회수 상태다. 금융당국은 A씨가 횡령을 은폐할 목적으로 상환에 나섰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는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326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경남은행 PF대출 상환자금 158억원을 상환처리하지 않고, 자신이 담당하던 다른 PF대출 상환에 유용한 혐의로 받는다.
금감원은 A씨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A씨가 취급하거나 직접 관리를 담당했던 대출을 포함해 경남은행의 PF대출취급 및 자금 입출금 현황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금융사고가 사고자의 일탈 외에도 은행의 내부통제 실패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남은행 본점에 검사반을 확대 투입해 PF대출 등 고위험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실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며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 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최대한 신속하게 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실관계와 사고발생 경위 등을 파악하고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부당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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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지환 기자 viole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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