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함 나무로 차량 파손 음주 트럭운전자 벌금형→실형

김종서 기자 2023. 8. 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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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재함에 실린 나무로 정차한 차량을 잇따라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 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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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하던 차량 잇따라 '쿵쿵'…2심서 징역 1년
대전지방법원./뉴스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취해 운전하다 적재함에 실린 나무로 정차한 차량을 잇따라 파손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원심 벌금 10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20일 오후 10시15분께 충남 아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트럭을 몰다 적재함에 실린 나무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따라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2배가 넘는 0.170%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 등 총 3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2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취지를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했다”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 거리도 길며 피고인의 과실도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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