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취소 시 수수료 피해"…항공권 소비자 주의보

윤선영 기자 2023. 8. 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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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과 같이 여행사 영업 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을 구매했다가 과도한 수수료를 부담하는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항공권 피해주의보를 2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05건)보다 173.4% 늘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6개월간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1,960건, 이 가운데 67.7%는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를 부과했다거나,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주지만 일부 여행사의 경우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외에는 발권 취소가 불가능해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항공권 발권 실적이 1천억 원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과도한 위약금 조항, 환급금 지연 조항의 불공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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