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손주 돌보는 할머니 월 30만 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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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경남에서 지급한다.
경상남도는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을 2일 발표하면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다문화가족의 고향 방문 지원 사업도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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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고향방문 지원사업 재개
내년부터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할아버지에게 '돌봄 수당'을 경남에서 지급한다.
경상남도는 행복한 가족환경 조성 정책을 2일 발표하면서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처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조부모 돌봄 가치를 인정하는 것으로, 월 30만 원씩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손주를 둔 조부모로, 지원 기간은 1년이다.
하루 최대 4시간까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봐야 인정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도는 '경상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다문화가족의 고향 방문 지원 사업도 재개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에게 고향 방문 기회를 주는 뜻깊은 사업이다. 도내 다문화가족은 2만 2천 가구로, 7만여 명에 이른다.
2010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중단되기 전인 2020년까지 진행됐다. 그동안 1300여 명의 다문화가족이 베트남·필리핀·중국·캄보디아 등 고향을 다녀왔다.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20가구, 8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왕복 항공료와 현지 교통비, 여행자 보험 등 가구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경남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결혼이민 다문화가족으로, 3년 이상 고향 방문 경험이 없어야 한다. 참여 가족은 부부와 자녀로 한정된다. 도내 거주기간, 고향방문 경과연수, 기준중위소득, 모국방문 필요성, 다자녀가구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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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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