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해 '특가 항공권' 살 때 이런 점들 주의하세요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보다 17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온라인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취소하면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행사는 발권을 실시간으로 하지만 취소 처리는 영업시간 외에는 하지 않아 주말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 운항 일정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안내받기 또한 어렵습니다. 구매는 여행사에서 했지만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짧고 유익한 Biz 숏폼 바로가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51도 폭염, 일단 쉽시다"…이틀간 공휴일 선포한 '이 나라'
- "사이렌 울려도 당황 마세요"…6년 만에 전 국민 대피 훈련
- "고분양가 대수냐"…평당 4천만원 넘어도 청약통장 4만개 몰렸다
- "어! KTX 왜 천천히 가지?"…더위 때문입니다!
- "호텔뷔페 오늘이 가장 싸다"…4인 가족 저녁 한끼에 80만원
- 폭염에 에어컨 불티난다…롯데하이마트 매출 '2배로' 껑충
- '14일 상폐' 오스템임플란트, 3일부터 정리매매…주당 190만 원
- "난 ENFP, 넌?" 능동적 Z세대…"지금 볼래?" 즉흥 만남 추구
- '본격 휴가철' 항공업계, 이달 일본·동남아 노선 증편
- 한은 "물가, 8월부터 다시 3% 안팎 등락…불확실성 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