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통해 '특가 항공권' 살 때 이런 점들 주의하세요

김정연 기자 2023. 8. 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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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국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34건으로, 1년 전보다 17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으로,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를 대비해 온라인으로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주의보를 발령하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여행사를 통해 구매한 항공권은 항공사에서 판매하는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취소하면 항공사 취소수수료와 여행사 취소수수료가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항공권 구매 전 항공권 자체의 가격뿐만 아니라 취소에 따른 환급 규정까지 고려하여 구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여행사는 발권을 실시간으로 하지만 취소 처리는 영업시간 외에는 하지 않아 주말에 취소하면 취소 수수료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 처리를 하지만,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하여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항 일정이 갑자기 변경될 경우 이를 제대로 안내받기 또한 어렵습니다. 구매는 여행사에서 했지만 운항스케줄 변경 여부는 항공사에서 확인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여행사와 항공사 간 정보제공 미비로 인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합니다.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구매하는 경우, 항공권 정보 제공이 미흡하고 피해구제도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변경·취소·환급 관련 주요 정보를 항공사를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안내하거나, 항공권 예약등급과 세부 가격정보 등이 확인하기 어렵게 되어있는 등 정보 제공이 부족한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며,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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