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항공권 구매 피해 173% 급증…'소비자 주의보' 발령

이석주 기자 2023. 8.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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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및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5건에서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173.4%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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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305건→올해 상반기 834건
24시간 이내 취소했는데도 수수료 부과
"여행사 통한 구매 저렴하지만 조건 불리"
국제신문DB

코로나19 방역 조치 해제로 해외여행 수요가 늘면서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 및 추석 연휴에 맞춰 온라인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305건에서 올해 상반기 834건으로 173.4%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이 해소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결과다. 같은 기간 인천공항 국제선 여객 수는 394만 명에서 2440만 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960건 중 67.7%가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구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여행사가 취소 수수료 부과 ▷구매 당일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취소 신청을 했는데도 주말이 지난 뒤 영업일에 취소 처리가 진행돼 수수료를 더 많이 물게 됐다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내에는 취소 수수료 없이 환불해준다.

하지만 일부 여행사는 영업시간(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외 발권 취소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여행사 취소 수수료는 물론 항공사 취소 수수료까지 내는 상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대다수 여행사가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도 실시간 발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즉시 취소 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 항공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지만 취소 시 계약조건은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저렴한 가격만 보고 영세한 해외 온라인 여행사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취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거나 항공사 사정으로 항공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리한 약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 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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