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소식] 도, 디지털 교육부터 취업까지 지원…교육생 모집

황봉규 2023. 8. 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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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도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남 디지털 채움 교육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이미지 메이킹·취업 성공전략·교육생 적성에 맞는 일자리 연결 및 알선·기업탐방 등 취업 지원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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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도내 정보기술(IT) 관련 기업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경남 디지털 채움 교육사업'에 참여할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오리엔테이션(총 4시간)을 시작으로 디지털전환(DX) 체험 및 전문교육 과정(약 132시간, 노코딩 앱 개발·ChatGPT활용 콘텐츠 제작·프로그래밍(파이선)·전자책 출판과정), 기업현장실습교육 등 실습과정(약 4주간)으로 구성된다.

이어 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이미지 메이킹·취업 성공전략·교육생 적성에 맞는 일자리 연결 및 알선·기업탐방 등 취업 지원까지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생들의 교육 참여와 취업 의지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과 실습과정을 수료하면 ▲ 최대 3개월, 월 10만원의 교육(출석)수당 ▲ 1인 최대 20만원의 자격증 취득지원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에 성공해 3개월 이상 근속하면 1인당 50만원의 취업수당(경남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원한다.

도내 주소를 둔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구직 청년과 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오는 18일까지 경남ICT협회 누리집(http://www.gnict.org/)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처음 시행한 이 사업은 정보기술 관련 분야 구직자 개인의 적성과 역량을 분석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으로, 2021년에는 26명의 수료생 중 11명이, 지난해에는 36명의 수료생 중 16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내년 6월 30일까지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시설(이하 미등록 지하수시설)에 대해 창원시 등 도내 11개 시·군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나머지 7개 시·군은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692개소의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했다.

경남도는 미등록 지하수시설 중 방치된 지하수 관정이나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지하수를 이용하면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번에 11개 시·군에서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기간에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등록하면 지하수개발·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고 벌칙이나 과태료 등이 면제된다.

미등록 지하수시설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지하수 사용 후 원상복구 이행 담보 비용(이행보증금) 전액 면제, 수질검사서 제출 생략 등 미등록 지하수시설 등록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미등록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해당 시·군 지하수 담당 부서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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