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관광수산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대금 일부 환급

이종건 2023. 8.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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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휴가철을 맞은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린다.

국내산 수산물(국내산 원물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 포함) 대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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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시는 속초관광수산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를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속초관광수산시장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휴가철을 맞은 수산시장의 활성화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오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열린다.

국내산 수산물(국내산 원물 70% 이상 사용한 젓갈류 등 가공식품 포함) 대한 당일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

수입 수산물과 제로페이 이용 구입 건은 제외한다.

환급액은 3만4천원 이상∼6만7천원 미만 구매 시 1만원, 6만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번 행사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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