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FIU 실명계정 발급 기준, 5개 원화거래소 체제 고착화하는 것”

서희원 2023. 8. 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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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 강성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조만간 확정 시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상자산거래소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은 이미 구조화된 업비트 중심의 5개 원화거래소 거래소 체제를 더더욱 공고화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성명서를 통해 2일 밝혔다.

KDA는 FIU의 이러한 기준을 확정 및 시행하는 것은 “구조화된 카르텔을 강화하는 어떤 시도도 용서할 수 없다, 이권·부패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우겠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 점유율은 업비트 90%, 빗썸 8%, 그 외 25개 거래소가 2% 정도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업비트의 시장 점유율은 특정금융정보법에 의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한 2021년 9월 당시 67% 수준에서 지난 6월 25일에는 92.6%에 이를 정도로 독점적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업비트의 이러한 시장 집중도(HHI)는 8,000∼9,000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 집중도(HHI)가 2,500을 초과하면 '고집중 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

FIU는 업비트 중심의 5개 원화 거래소 체재를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 실명계좌 발급기준(안)'을 조만간 발표하고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FIU가 사실상 확정한 '은행 실명계좌 발급 기준(안)'에 의해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① 금감원의 AML(자금세탁방지) 이력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FIU 제도이행 평가 중 위험관리평가 등급 '보통' 이상 받을 것 ③ 실명계정 발급은행 대상 공통적용 표준(안)을 이행하는 은행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

FIU는 또한 복수 거래소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은행은 ① 2년 이상의 실명계정 운영 경험이 있을 것 ② 최근 2년간 4회 이상 위험관리 평가결과 양호 이상 및 최근 2년간 4회 이상 STR(의심거래보고) 상세 분석율 상위 3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토스와 같은 업력이 짧은 신생은행이나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은 실명계정을 발급할 수 없는 대상으로 한정하는 등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KDA는 '만일 FIU 가 이 기준을 확정해 시행한다면, 사실상 은행들로 하여금 FIU가 신고수리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 코인마켓거래소에게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다, 업비트를 비롯한 기존 5개 원화 거래소 체제를 공고히 하겠다는 것이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KDA는 또한 FIU의 이 기준안은 특정금융정보법 및 시행령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서는 안된다'는 행정기본법에 의한 법치행정의 원칙을 위반한위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제7조 2항 2호) 및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메뉴얼에도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조건에 '은행 실명계정 발급 확인(서)'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외에 어떤 추가적인 내용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FIU는 금감원에서 “자금세탁 방지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케이뱅크가 업비트에 실명계정을 발급할 때에 △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시에 법률에 의한 평가항목에 은행의 AML 능력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 실명계좌는 회사 간에 서로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FIU가 개별 은행의 AML 시스템이나 거래소와의 계약에 관여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다수의 언론이 보도하고 있다.

FIU는 또한 “케이뱅크와 업비트가 거래를 하면서 특금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이에 따라 제재를 가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KDA는 또한 FIU가 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은행 및 기존 5개 원화 거래소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FIU가 신고수리한 27개 거래소의 82%에 해당하는 22개코인마켓 거래소에 대한 의견수렴을 배제한 것은 헌법 및 행정기본법에 의한 평등권과 행정절차법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치치 않은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강조했다.

FIU가 핵심 이익 당사자인 22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금융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추진 중인 금융규제 혁신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업계의 정확한 수요를 파악하여 답을 제시함으로써, 혁신의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모멘텀을 확보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KDA는 이어서 FIU가 은행 실명계정 발급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하려면, △사전에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소통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위법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특금법을 개정, 근거를 확보한 후에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KDA는 끝으로 만일 FIU가 이러한 제안을 무시하고 이 기준을 강행할 경우, △이 기준이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법령보다도 어렵게 여기는 관행에 의해 적법성 여부 등을 제기하지 않은 채 △사실상 실명계정을 발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백천간두에 서 있는 22개 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생존 차원에서 관련 이해 당사자들과 공동으로 사법적 대응 방안을 비롯해 다양한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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