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파프리카 항공기로 필리핀 수출…검역요건 등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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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 완화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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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2년부터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완화 협상이 타결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한국산 파프리카는 선박화물로만 수출이 가능했다. 수출검역 시 600개 표본검사와 함께 포장상자로 포장·봉인해야 하는 등 수출 검역 요건이 까다로웠다.
협상 타결로 항공화물 수출이 가능하고, 수출검역 시 2% 표본검사로 바뀌었다. 화물 운반대(파레트) 단위로도 포장 및 봉인할 수 있도록 해 한국산 파프리카 필리핀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재배지 등록, 재배 중 우려병해충 관리 등 수출요건을 준수하고 한국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검역본부는 필리핀 검역당국이 검역요건 완화 협상 결과를 반영한 '한국산 파프리카의 수입요건'을 2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우선 행정지시로 파프리카를 수출하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김경미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국산 농산물의 신규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이미 타결된 수출검역 요건도 수출 농가 등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협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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