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1인당 복리후생비 188만원…11.4% 지침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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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8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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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등 사내대출 47곳·182건 개선 필요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의료비·교육비 등 복리후생을 점검한 결과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가 188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5000건에 가까운 항목을 점검한 결과 10% 이상이 지침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일 '공공기관의 복리후생 제도 운영현황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복리후생 점검은 2014년도 최초로 전문가를 구성해 운영현황을 평가했고 이후 공공기관 자율점검 방식으로 실시해왔다.
올해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의료비·교육비 등 14대 분야 45개 항목에 대해 노무사 등으로 구성한 외부 전문가 점검을 실시했다.
지난해 1인당 공공기관 복리후생비 규모는 188만원으로 2014년(254만원) 대비 66만원(26%)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리후생비 항목별 점검 결과 6월말 기준, 전체 4965건 중 4401건(88.6%)이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을 준수다. 564건(11.4%)은 여전히 혁신 지침 등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45개 점검 항목 중 '대학생 자녀 학자금 무상 지원 금지', '건강검진비 지원 대상 소속 직원 한정' 등 9개 항목은 조사 대상 전체 기관이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주택자금 대출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사내대출 관련 개선 필요 건수는 47개 기관 182건으로 전체 개선 필요 항목 중 32.3%을 차지했다.
주택자금 대출 미준수를 구체적으로 보면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 7000만원 초과 25건, 무주택·면적 초과 28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미적용·근저당권 미설정 39건 등이다.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관련해서는 4개 기관 57건이 적발됐다. 시중금리 미적용 33건, 대출한도 2000만원 초과가 24건이었다.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금지 항목은 98개 기관이 개선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45개 세부 항목별 점점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발굴된 개선 필요 사항 등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통해 연말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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