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5만ha 확대…서울시 면적 3.6배 지정

박찬수 기자 2023. 8. 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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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2027년까지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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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
기후변화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 유지·보전 박차
점봉산(곰배령) 원경 (산림청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박찬수 기자 = 산림청이 2027년까지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총 22만ha(서울시 면적의 3.6배)를 지정,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업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3~2027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forest genetic resource reserve)은 산림에 있는 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이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핵심공간으로 현재 17만ha가 지정되어 있으나, 기후변화에 따른 희귀·특산·유용식물의 유지·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확대 지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한편 지난해 12월 캐나다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육상·해양 면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관리하자는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가 채택된 바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및 유전자원의 이용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를 목적으로 채택됐다. 1993년 발효된 가운데 우리나라는 1994년 가입했다.

산림청은 2027년까지 국유림 지정과 더불어 공익임지를 사들여 5만ha의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후변화에 따른 고산침엽수 쇠퇴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산림생태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유용식물을 활용한 산림 바이오 소재, 생명자원 개발 등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산업화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남 청장은 “보호구역 확대는 이미 전 세계적 흐름이고, 이를 확대하는 것과 함께 이용하고 산업화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연구개발과 자원활용을 위한 지원 뿐 아니라 보호구역 관리·이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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