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당국, 경남은행 562억 횡령에 모든 은행 PF 실태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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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실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횡령을 확인한 뒤 전 은행에 PF자금 실태 긴급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날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사고자가 총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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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경남은행에서 총 562억원에 달하는 역대급 횡령이 발생하면서 금융감독원이 전체 은행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실태 긴급 점검에 들어갔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경남은행의 횡령을 확인한 뒤 전 은행에 PF자금 실태 긴급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은행 PF자금 실태 긴급 점검이 끝난다면 추가로 은행권 전반에서 이 같은 사례가 있는지 후속 검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오늘 각 은행으로 하여금 부동산 PF자금 실태에 관련해 긴급 점검하도록 조치했다”며 “(은행들 결과를) 자세히 보고 필요한 조치는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횡령과 관련해 추가로 다른 은행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긴급하게 들여다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횡령 사고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 사고자가 총 5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에서의 600억원대 횡령 사고 이후 두 번째로 규모가 크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자가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했다. 은행의 특정 부서 장기 근무자에 대한 순환인사 원칙 배제, 고위험업무에 대한 직무 미분리, 거액 입출금 등 중요 사항 점검 미흡 등 기본적인 내부 통제가 작동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비슷한 횡령이 다른 은행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 근거도 여기에 있다.
이번 검사 결과, 사고자는 2007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부동산PF업무를 담당하면서 총 562억원을 횡령·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10월 사이에 사고자는 이미 부실화된 PF대출(1건, 169억원)에서 수시 상환된 대출원리금을 사고자 가족 등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77억9000만원을 횡령했다.
또 2021년 7월과 2022년 7월에 차주(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대출자금(1건, 700억원 한도약정)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총 326억원을 빼돌렸다. 금감원은 사고자가 관리했던 다른 PF사업장의 대출자금 횡령 등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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