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 폐쇄 행정처분

제주방송 하창훈 2023. 8. 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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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사랑의 집'에 대해 지난달 31일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도 선임했습니다.

임시시설장은 앞으로 입소자 관리와 시설 관리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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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사랑의 집'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대한 폐쇄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제주시는 운영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사랑의 집'에 대해 지난달 31일 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예기간 동안 시설을 운영할 임시시설장도 선임했습니다.

임시시설장은 앞으로 입소자 관리와 시설 관리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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