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석달 넘긴 소시지 드셔도 됩니다

천선휴 기자 2023. 8. 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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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추가 공개했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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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120개 품목 소비기한 참고값 추가 공개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라면 진열대.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추가 공개했다.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정해졌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석달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sunhu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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