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 석달 넘긴 소시지 드셔도 됩니다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을 2일 추가 공개했다. 식품이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한 '유통기한'과 달리 '소비기한'은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섭취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간을 말한다.
이날 식약처가 공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유탕면, 조림류 등 17개 식품유형, 58개 품목을 포함해 총 39개 식품유형 120개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이 추가로 제시됐다.
예를 들어 면을 튀겨 만든 '유탕면' 8개 품목의 경우 유통기한이 92~183일인 데 비해 소비기한은 104~291일이다. 유통기한이 지나도 최대 100일까지는 먹어도 안전하다는 뜻이다.
조림류 7개 품목은 유통기한 3~14일, 소비기한은 4~21일로 정해졌다. 소시지 19개 품목은 유통기한 13~90일, 소비기한 14~180일로 유통기한이 지난 후 최대 석달까지는 섭취해도 안전하다.
해당 제품을 만드는 기업은 식약처가 제시한 소비기한 참고값에 따라 제조‧판매하는 제품의 특성, 포장방법, 유통환경 등을 고려해 해당 품목의 소비기한 참고값의 범위 내에서 자사 제품의 소비기한을 정할 수 있다.
식약처는 현재까지 총 51개 식품유형 550개 품목의 참고값을 공개했다. 토마토케찹, 조미김, 참기름, 들기름 등 추가 실험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소비기한 안내서는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www.k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sssunhu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故 설리 오빠 "별에서 온 놈 기어나오는 순간 2차전" 김수현 또 저격
- "스벅 '탱크 데이' 기획 여직원, 죄책감 없이 고개 빳빳이 다녀 " 내부 폭로
- 최준희, 결혼식 불청객 행태 분노 "축의금도 없이 야무지게 먹고 가더라"
- "'신용불량' 집안이면 어때?"…'강남 남자'와 결혼한 친구의 소개팅 권유
-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이혼 소송 중 자녀에게 '혐오' 세뇌하는 아내
- [단독] 설경구·김재중도 얽혔다…백창주 씨제스 대표 '74억' 트리마제 경매
- 뽀뽀했던 이혼녀가 칠성파 두목 아내?…조폭 사칭 남성 "죽이겠다" 협박[영상]
- "죄 없는 새끼손가락을 왜"…'해킹·채무·은퇴' 장동주 어이없는 행동 충격
- 주재원 근무 중 결혼, 얼굴 멍들도록 맞아 귀국…남편 "애 돌려달라" 소송
- "어떻게 저 몸으로"…교통사고로 팔·다리 잃은 남성, 보디빌딩 대회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