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택화재 피해민 적극 지원…관련 조례 4일 시행

정찬욱 2023. 8.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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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주택화재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지원금, 임시거처 지원금,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가 지난달 군의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택화재 피해민에게는 전소·반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른 법령 및 보험에 따른 지원금이 이번 조례 지원 금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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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주택화재 현장 [태안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태안=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주택화재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지원금, 임시거처 지원금,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화재 피해 군민 지원 조례'가 지난달 군의회를 통과해 오는 4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주택화재 피해민에게는 전소·반소 등 피해 규모에 따라 300만∼50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임시 거처가 필요한 경우에는 컨테이너 임차료 및 월세를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화재 폐기물 처리도 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법령 위반 건축물, 화재보험 가입, 방화, 기숙사·다중주택·공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른 법령 및 보험에 따른 지원금이 이번 조례 지원 금액에 못 미치면 차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화재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과 신청서 등 증빙 서류를 갖춰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jchu20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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