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띄우기’ 악용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3년간 과태료 206건
주택 매매후 미등기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허위신고 및 계약해제 미신고, 등기신청 지연 등으로 실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가 확인된 것이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아파트 거래신고 건 중 미등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집값 급등기였던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 전체 건수는 총 1만392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시장 왜곡 시도로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06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해제 미신고 173건 ▲등기신고 지연 25건 ▲허위신고 8건 순으로 집계됐다. 현재 274건이 소송 진행 등 조치 중인 것을 감안하면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태료 외에 세무서 통보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도 60건 있었다.
아파트 매매 후 미등기는 허위신고를 통한 이른바 ‘집값 띄우기’에 주로 악용된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주택 매매계약 잔금일 이후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지만 실제 중개시장에서는 계약 시 잔금일을 차일피일 미루는 방식의 특약을 넣는 ‘꼼수’가 만연하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조사 기간 미등기 전체 건수는 2020년 2420건에서 2021년 8906건, 2022년 1~6월 2597건으로, 집값이 고점을 찍은 2021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과태료 조치를 받은 미등기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20년 97건(허위신고 1건·계약해제 미신고 82건·등기신고 지연 14건), 2021년 90건(허위신고 7건·계약해제 미신고 72건·등기신고 지연 11건), 2022년 상반기 19건(계약해제 미신고 19건)이었다.
세무서 통보 및 소송진행 등 과태료 외 조치는 2020년 각 13건·61건, 2021년 46·139건, 2022년 상반기 1·74건이었다.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는 미등기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를 내실화하고 등기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 확대와 행정처분 강화를 통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주택거래 질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국토부는 잔금일과 등기시한을 고려해 거래신고 6개월 경과 후 미등기 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올해 1월 이후 거래되는 아파트의 등기일 정보를 지난달 25일부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축 아파트는 길게는 1년 이상 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도 많아 실효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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