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열람 가능 대리인, 1명으로 제한

강희경 2023. 8. 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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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기존보다 대폭 제한됩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과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과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는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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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통령 대리인의 대통령기록물 열람권이 기존보다 대폭 제한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직 대통령이 숨졌을 때 대리인이 방문 열람할 수 있는 지정기록물의 범위를 전직 대통령과 가족 관련 개인정보, 전직 대통령과 가족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등으로 한정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대리인이 국가기밀이 포함된 '비밀 기록물'을 열람할 수 없도록 했고,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수 있는 대리인 수는 1명으로 제한했습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는 지난 1월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을 기록물 열람 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시행령 미비 등을 이유로 관련 절차를 보류했습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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