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충북지사, 오송참사 중대재해처벌법 대상될 수 있어”
김혜진 매경닷컴 기자(heyjiny@mk.co.kr) 2023. 8. 2. 10:51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고 그 책임은 충북지사에 있다”며 “충북지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총체적 인재이자 관재”라며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시설 설비와 관리 등의 결함이 원인인 재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고위공직자는 뒤에 숨고, 일선 공무원에게 책임 지우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의뢰한 수사대상자의 다수는 일선 공무원이다. 이태원 참사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종 의사결정권자였던 충북지사와 청주시장이 충북부지사와 청주부시장을 문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국민과 일선 공무원의 냉소를 직시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와 충북도정 책임자인 충북지사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 관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회피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대로 된 사죄조차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도 공감과 위로를 보내고 있다”며 “따뜻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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