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도 아닌데 보험판매"…보험대리점 12곳 무더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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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매 시 불법으로 수수료를 주거나 상품 내용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보험 대리점과 보험 설계사들이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일 금융감독원은 수수료 지급 금지 규정이나 보험계약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내용 등으로 보험대리점 12곳에 총 2억8천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1곳에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들 대리점의 보험설계사 35명은 업무정지 30일 또는 최고 560만원의 과태료를 통보받았고, 보험대리점 임원 4명은 문책 경고 또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험 판매를 위해 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해 적발된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보험대리점 12곳 중 과태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이었습니다. 이 곳은 2018년 8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유니버설 종신보험 등 1천183건의 생명보험 계약 모집과 관련해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총 2억7천50만원의 수수료를 제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대리점의 보험설계사 12명은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생명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고객에게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제이앤지법인 보험대리점에 2억2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설계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지급한 보험모집 수수료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인포유금융서비스 대리점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 실손보험 등 2천885건의 보험계약 모집에 대해 타인에게 3억7천88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줬습니다.
이 밖에도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대리점은 1억4천830만원을, 유어즈에셋 대리점은 3천70만원을, 케이엠아이에셋 대리점은 2천250만원의 모집 수수료를 설계사가 아닌 타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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